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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배우다

광개토대왕 비문(碑文)의 해석 (1)

                  광개토대왕 비문

제 1 면


惟 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郞  剖卵降世 生◯有聖◯◯

◯◯◯◯ 命駕巡幸南下路 由夫餘奄利大水 王臨津言曰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郞 鄒牟王

爲我 連葭浮龜 應聲卽爲連葭浮龜  然後造渡於比流谷 忽本西城山上 而建都焉 不樂世位

因遣黃龍 來下迎王  王於忽本東岡 ◯龍◯昇天 顧命世子 儒留王 以道興治 大朱留王

結承基業


옛날에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북부여로부터 나왔다. 천제의 아들로서 하백의

따님을 어머니로 하여 알에서 태어났는데 성스럽고 덕이 있었다. 추모왕이 명을 받아

수레를 몰고 남쪽으로 순행하는 길에 부여의 엄리대수를 지나게 되었다.


나룻가에서 ‘나는 천제의 아들이요 하백의 따님을 어머니로 하여 태어난 추모왕이다.

나를 위하여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이를 띄워 다리를 놓아라’ 라고 하자마자 갈대가 연

결되고 거북이들이 떠올라 다리를 놓았다. 그러한 후에 물을 건너 비류곡의 홀본 서쪽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


그런데 추모왕은 세위를 다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황룡을 보내와서 왕을 맞이하였다.

이때 추모왕은 홀본성 동쪽 언덕에서 용을 타고 승천하였다. 고명을 받은 유류왕은

훌륭한 도(道)로서 나라를 크게 일으켰고, 아들인 대주류왕이 國業을 이어 발전시켰다.


還至十七世孫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二九登祚  号爲永樂太王  恩澤◯于皇天

威武振被四海  掃除◯◯  庶寧其業  國富民殷  五穀豊熟  昊天不弔  三十有九

宴駕棄國  以甲寅年九月二十九日乙酉  遷就山陵  於◯立碑銘記勳績  以示後世焉

其◯曰


다시 17세손에 이르러,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이 18세(391년)에 왕위에 올라 원호

를 영락(永樂)이라 하였다. 대왕의 은택이 하늘에까지 ◯하고, 그 위무(威武)는 사해에

떨쳤다. 대왕이 ◯◯를 쓸어 없애니 백성은 편안히 그 직업에 종사하였다. 나라가 부강

하니 백성이 편안하였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그러나 하늘이 돌보지 아니하여, 39세(412년)에 세상을 버리고 나라를 떠났다. 그러므

로 갑인년(414년) 9월 29일 을유에 산릉으로 옮기고 비를 세워서 훈적을 기록하여 후세

에 알리려고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永樂五年 歲在乙未  王 以碑麗不貢  ◯◯率往討  過富山◯◯ 至鹽水上 破其三部族

六七百營 牛馬羊  不可稱數  於是旋駕  因過襄平道  東來 ◯城 力城 北豊 王備獵

遊觀土境 田獵而還


영락 5년 을미(395년)에 대왕은 비려가 조공하지 않았기에 친히 군대를 인솔하고 가서

토벌하였다. 부산, ◯◯를 지나 염수에 이르러 세 부족 6, 7백 영(營)을 깨뜨리고, 소 말

양을 사로 잡은 것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여기에서 수레를 돌려 평양도를 경유하여 동쪽

으로 ◯성 역성 북풍을 지나, 대왕은 수렵을 준비시키고 국경을 시찰하는 한편 전렵(田

獵)을 하고 돌아왔다.


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羅 以爲臣民

<이 부분이, 일본이 일찌기 조작하여 견강부회(牽强附會)하는 소위 신묘년 기사

입니다. 필자 주>


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속민(屬民)으로서 조공을 바쳐왔는데, 그후 신묘년

(391년)에 왜(倭) 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 ◯◯, ◯羅를 파(破)하여 신민으로 삼

았다.


以六年丙申 王率水軍 討伐殘國 軍◯◯ 首攻取 壹八城 臼模盧城 各模盧城 幹氐利城

◯◯城 閣彌城 牟盧城 彌沙城 ◯舍鳶城 阿旦城 古利城 ◯◯城 雜珍城 奧利城 勾牟城

古◯耶羅城 莫◯◯ ◯◯城 ◯而耶羅◯ 瑑城 ◯◯◯ ◯◯◯ 豆奴城 沸◯◯


영락 6년 병신(396년)에 대왕은 친히 수군을 거느리고 백제를 토벌하였다. 軍◯◯ 먼저 일

팔성, 구모로성, 각모로성, 간저리성, ◯◯성, 각미성, 모로성, 미사성, ◯사연성, 아단성, 고

리성, ◯◯성, 잡진성, 오리성, 구모성, 고◯야라성, 막◯◯, ◯◯성, ◯이야라◯, 전성, ◯◯◯,

◯◯◯, 두노성, 비◯◯,


제 2 면

 

利城 彌鄒城 也利城 大山韓城 掃加城 敦◯城 ◯◯◯◯ 婁賣城 ◯◯城 那旦城 細城

牟婁城 ◯婁城 蘇◯城 燕婁城 析支利城 巖門◯城 林城 ◯◯◯ ◯◯◯ ◯利城 就鄒城

◯拔城 古牟婁城 閏奴城 貫奴城 彡◯城 ◯◯城 ◯◯盧城 仇天城 ◯◯◯◯ ◯其國城

◯不◯義 敢出◯◯ 王威赫怒 渡阿利水 遣刺迫城 ◯◯◯◯ ◯便◯城 ◯◯◯ 困逼獻◯

男女生口一千人  細布千匹  ◯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 太王恩赦 先迷之

錄其後順之誠 於是◯五十八城  村七百 將殘◯弟幷大臣十人 旋師還都


이성,  미추성, 야리성, 대산한성, 소가성, 돈◯성, ◯◯◯◯, 루매성, ◯◯성, 나단성, 세성,

모루성, ◯루성, 소◯성, 연루성, 석지리성, 엄문◯성, 임성, ◯◯◯, ◯◯◯, ◯리성, 취추성,

◯발성, 고모루성, 윤노성, 관노성, 삼◯성, ◯◯성, ◯◯로성, 구천성, ◯◯◯◯등을 쳤다.


◯其國城. 백제는 의(義)에 굴복하지 않고 감히 백전을 불사하였다. 이에 대왕은 진노하여,

아리수(한강)을 건너 소수 정예병을 보내 국성(國城)을 강박하였다. ◯◯◯◯ ◯便◯城

백제의 임금(아신왕)은 황급하여 남녀 포로 1천명과 세포 1천필을 바치고 대왕에게 무릎을

꿇고 스스로 맹세하기를 ‘지금부터 영원히 대왕의 노객(奴客)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대왕은 그들이 처음에 잘못한 허물을 용서하고 뒤에 순종하는 정성을 가상히 여기었다.

대왕은 58성과 700촌을 탈취하고 백제왕의 아우와 대신 열 명을 볼모로 데리고 군대를

철수하여 수도에 돌아왔다.


八年戊戌 敎遣偏師 觀 肅愼土谷  因便抄得 莫◯羅城 加太羅谷 男女三百餘人 自此以來

朝貢論事


영락 8년 무술(398년)에 일부의 군대를 파견하여 숙신의 토곡을 시찰하고, 바로 막◯라성,

가태라곡에서 남녀 300여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돌아왔다. 이때부터 다시 조공을 바치고

(대왕을) 섬기겠다고 하였다.


九年己亥 百殘違誓 与倭◯通 王巡下平壤 而 新羅遣使白王云  ◯人滿基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太王◯◯◯基忠◯  ◯遣使還 告以◯◯


영락 9년 기해(399년)에 백제가 맹세를 어기고 왜적과 통하였다. 대왕이 순시차 평양에

갔더니, 신라에서 사절을 보내와 대왕에게 아뢰기를, ‘◯인이 저희 영토에 가득 들어와서

성과 못을 파괴하고 있으니, 이 노객(신라 내물왕)을 대왕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으니 대

왕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대왕은 그들의 충성을 받아들여 사절을 돌려보내 

 ◯◯를 고하도록 하였다.


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基中 官◯方至倭賊退

◯◯◯◯◯◯◯◯◯背急追 至任那加羅 從拔城 城卽歸服 安羅人戍兵 ◯新羅城 ◯城

倭寇◯潰 城◯◯◯◯◯◯◯◯◯◯◯◯◯◯◯◯◯◯◯ 盡◯◯來 安羅人戍兵◯

◯◯◯◯基◯◯◯◯◯◯◯◯


영락 10년 경자(400년)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였다. 남거성으로부터

신라성에 이르렀다. 왜◯가 그중에 있었는데, 그중에서 관◯(官◯)이 왜적을 퇴각시켰다. 

◯◯◯ ◯◯◯◯◯ 뒤에서 급히 추격하여, 임나 가라에 이르러 성을 함락하니 성이 복속하고

안라인(安羅人)수병(戍兵)들이 신라성 ◯성에서 왜구를 궤멸시켰다. 성◯◯◯◯◯◯◯◯◯◯

◯◯◯◯◯◯◯◯◯ 다하다. 다시 따라온 안라인 수병들이....


제 3 면


◯◯◯◯◯◯◯◯◯◯◯◯◯◯◯◯◯◯◯◯◯◯◯◯◯◯辭◯◯◯◯◯◯◯◯◯◯◯◯◯

潰 ◯◯◯◯安羅人戍兵  昔新羅寐錦 未有身來 ◯◯◯◯◯◯◯開土境好太王 ◯◯◯◯寐錦

◯◯僕勾 ◯◯◯◯朝貢


옛날에는 신라의 임금이 직접 와서 조공한 적이 없었는데, 광개토대왕에게 신라 임금(실

왕)이 ◯◯◯◯ 조공하였다.


十四年甲辰 而倭◯◯ 侵入帶方界 ◯◯◯◯◯石城 ◯連船◯◯◯◯◯率◯◯◯平壤

◯◯◯鋒相遇王幢  要截盪刺倭寇 潰敗 斬煞無數


영락 14년 갑진(404년)에 왜◯가 대방계 ◯◯◯◯◯석성을 침범하였다. ◯연선◯◯◯◯◯

을 이끌고 ◯◯◯평양 ◯◯◯鋒에서 서로 만나 왕의 군대가 왜구를 탕자하여 궤멸시켰는데

참살된 왜구가 무수히 많았다.


十七年丁未 敎遣步騎五萬 ◯◯◯◯◯◯◯◯◯師◯◯合戰 斬煞盪盡 所穫鎧鉀

一萬餘領 軍資器械 不可稱數  還破沙溝城 婁城 ◯◯城 ◯◯◯◯◯◯◯◯城


영락 17년 정미(407년)에 보병과 기병 5만을 파견하여 ◯◯◯◯◯◯◯◯◯師◯◯합전(合戰)하

여 적을 참살 탕진시키고 적으로부터 노획한 갑옷이 1만 령에 이르고 군자(軍資) 기계(器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돌아오면서 사구성, 루성, ◯◯성, ◯◯◯◯◯◯◯◯성을

깨뜨렸다.


十十年庚戌 東夫餘 舊是鄒牟王屬民 中叛不貢 王率往討 軍到餘城 而餘城國

◯◯◯◯◯◯◯◯◯王恩普◯ 於是旋還 又其慕化 隨官來者 味仇婁鴨盧 卑斯痲鴨盧

椯社婁鴨盧 肅斯舍◯◯ ◯◯◯◯盧  凡所攻破 城六十四  村一千四百


영락 20년 경술(410년), 동부여는 옛날 추모왕의 속민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대왕은 몸소 군대를 거느리고 토벌하러 갔다. 군대가 부여성에 도달하니

부여의 온 나라가 놀라 ◯◯◯◯◯◯◯◯◯ 대왕의 은혜가 널리 퍼졌다. 그리하여 군대를 철

수하여 돌아오는데, 그들중 대왕의 덕화(德化)를 사모하여 관군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

으니  미구루압로, 비시마압로, 타사루압로, 숙사사◯◯, ◯◯◯◯로 가 그들이다. 대왕이

공격하여 함락시킨 성의 수는 64 이고 촌의 수는 1,400 이다.


守墓人 烟戶 賣勾余民 國烟二 看烟三  東海賈 國烟三 看烟五  敦城民 四家盡爲看烟

于城 一家爲看烟  碑利城 二家爲國烟  平壤城民 國烟一 看烟十  ◯連 二家爲看烟

◯婁人 國烟一 看烟十十十十三  ◯谷 二家爲看烟  ◯城 二家爲看烟  安夫連 十十二家

爲看烟  ◯谷 三家爲看烟  新城 三家爲看烟  南蘇城 一家爲國烟  新來韓穢  沙水城

國烟一 看烟一  牟婁城 二家爲看烟  ◯比鴨岑韓 五家爲看烟  勾牟客頭 二家爲看烟

求底韓 一家爲看烟  舍鳶城韓穢 國烟三 看烟十十一  古◯耶羅城 一家爲看烟  ◯古城

國烟一 看烟三  客賢韓 一家爲看烟  阿旦城 雜◯城 合十家爲看烟  巴奴城韓 九家爲看烟

臼模盧城 四家爲看烟  各模盧城 二家爲看烟  牟水城 三家爲看烟  幹氐利城 國烟二 看烟三

三彌◯城  國烟一 看烟


능묘를 지키는 인원의 연호는,  매구여 의 백성 중에서는 국연이 2家 간연이 3家 이고, 동해

 는 국연 3 간연 5, 돈성민 은 간연 4, 우성 은 간연 1, 비리성 은 간연 2, 평양성민 은 국연

1 간연 10,  ◯연 은 간연 2, ◯루인 은 국연 1 간연 43, ◯곡 은 간연 2, ◯성 은 간연 2, 안부연

은 간연 22, ◯곡 은 간연 3, 신성 은 간연 3, 남소성 은 국연 1,


새로 온 ‘한예’ 중에 사수성 은 국연 1 간연 1, 모루성은 간연 2, ◯비압잠한 은 간연 5, 고우객

두 는 간연 2, 구저한 은 간연 1, 사연성 한예 는 국연 3 간연 21, 고◯야라성 은 간연 1, ◯고성

은 국연 1 간연 3, 객현한 은 간연 1, 아단성 과 잡◯성은 합하여 간연 10, 파노성한 은 간연 9,

구모로성 은 간연 4, 각모로성 은 간연 2, 모수성 은 간연 3, 간저리성 은 국연 2 간연 3, 삼미

성 은 국연 1 간연


제 4 면


◯◯◯◯七  也利城 三家爲看烟  豆奴城  國烟一 看烟二  奧利城 國烟二 看烟八  ◯鄒城

國烟二 看烟五  百殘南居韓 國烟一 看烟五  大山韓城 六家爲看烟  農賣城 國烟一 看烟七

閏奴城 國烟一 看烟十十二  古牟婁城 國烟二 看烟八  瑑城 國烟一 看烟八  味城 六家爲看烟

就咨城 五家爲看烟  彡穰城 十十四家爲看烟  散那城 一家爲國烟  那旦城 一家爲看烟  勾牟城

一家爲看烟  於利城 八家爲看烟  比利城 三家爲看烟  細城 三家爲看烟


야리성 은 간연 3, 두노성 은 국연 1 간연 2, 오리성 은 국연 2 간연 8, ◯추성 은 국연 2 간연

5, 백제 남쪽에 거주하던 한 은 국연 1 간연 5, 대산한성 은 간연 6, 농매성 은 국연 1 간연 7, 

윤노성 은 국연 1 간연 22, 고모루성 은 국연 2 간연 8, 전성 은 국연 1 간연 8, 미성 은 간연

6, 취자성 은 간연 5, 삼양성 은 간연 24, 산나성 은 국연 1, 나단성 은 간연 1, 구모성 은 간연

1, 어리성 은 간연 8, 비리성 은 간연 3, 세성 은 간연 3家 이다.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存時敎言 祖王先王 但敎取遠近舊民 守墓掃 吾慮  舊民轉當

若吾萬年之後  安守墓者  但取吾巡所略來韓穢  令備洒掃  言敎如此  是以如敎

令取韓穢二百十十家  慮其不知法 則復取舊民一百十家 合新舊守墓戶  國烟十十十看烟三百

都合三百十十十家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唯國岡上廣開土

境好太王  盡爲祖先王墓上立碑  銘其烟戶不令差錯  又制守墓人自今以後 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 亦不得買  其有違令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


광개토대왕이 생존했을 때 말씀하시길, ‘조왕(祖王)과 선왕(先王)께서는 여러 지방에 사는

舊民(구민=본토민)들만 데려다 무덤을 지키고 소제를 맡게 하셨다. 나는 이들 구민들이 차

차 몰락하게 될 것이 염려된다. 만일 내가 죽은 지 1만년 후, 나의 무덤을 수호할 자들은,

내가 돌아다니며 직접 데리고 온 한예(한족이나 예족) 들에게만 수호 소제하는 일을 맡게

하라’ 고 하셨다.


그러므로 말씀하신대로, 한예 220 가(家)를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예법을 잘 모를

것을 염려하여, 다시 구민(본토민) 110 가(家)를 데려와 새로온 사람과 전부터 있던 구민을

합치면, 무덤을 지키는 국연과 간연의 세대는 국연이 30가(家)이고 간연이 300가(家) 로 모두

합하여 330가(家) 이다.


옛날 조왕(祖王) 선왕(先王) 이래로 능묘에 비석을 갖추지 못하여 무덤을 지키는 연호 들이

잘못되는 사태가 생기게 되었다.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은 조왕(祖王) 선왕(先王)의 무덤에

모두 비석을 세워 그 연호 들로 하여금 모두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명령하셨다.


또 제도를 제정하여  지금부터는 무덤을 수호하는 사람에 대하여 서로 팔아 넘기지 못하게

하셨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마음대로 사가지 못할 것이며, 만일 이 법령을 위반하

고 파는 자는 형(刑)에 처하며, 파는 사람은 법령을 정하여 그로 하여금 무덤을 수호하게 할

것이다.


<필자 주(註)>


駕 멍에 가 (임금이 타는 수레)       

奄利大水 엄리대수 = 송화강

葭 갈대 가, 갈대피리 가

連葭浮龜 연가부구 :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이를 띄워 다리를 놓다

忽本 홀본 = 卒本 졸본

弔 조문할 조, 불쌍히 여길 조    cf, 不弔昊天(詩經 시경)

羣 = 群 군  

百殘 백잔, 백제를 천대시 하는 호칭


愆 허물 건

偏師 편사,  한 무리의 군사

截 끊을 절          

盪 씻을 탕  

盪刺倭寇 탕자왜구, 왜구를 깨끗이 베어 버리다    

煞 살 = 殺 살

鎧鉀 개갑 = 갑옷                    

駭 놀랄 해

瑑城 전성, 성(城) 이름

烟戶 연호, 능묘를 수호하는 인원의 단위를 나타내는 人家 혹은 家口를 나타낸다.

        연호 에는 국연(國烟)과 간연(看烟)이 있는데, ‘국연’은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는

        단위이며 ‘간연’은 국연에 속하여 지휘를  받고 직접 능묘를 청소 관리하는 가구를

        말한다.

韓穢 한예, 한족 과 예족을 통칭          


羸  파리할 리, 

躬 몸 궁, (몸, 몸소), 

洒 씻을 세, 

擅 멋대로 천,

差錯 차착,  어그러져 순서가 틀리고 앞뒤가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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